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 복지로 에서 초간단 신청
해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목차)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원 사업 대상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가능 2.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지원 가능합니다. 3.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