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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 복지로 에서 초간단 신청

by 현실직시 2024. 6. 30.

 해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목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원 사업 대상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가능

 

2.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지원 가능합니다.

 

3.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교육 :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고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2.  문화 적응 :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도와줍니다.

 

3. 한국어 교육 :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로

크게 3가지로 나눠어 져있다.

 

1. 한국어교육서비스 : 방문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를 교육해주고 일생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2. 방문 부모교육 : 자녀야 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합니다.

 

3.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하며, 학교 시스템, 사회 복자 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당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선택 및 신청서 작성

 

 

 

지원 제외대상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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