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군에서는 출산장려와 함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고령군 지자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월 지원금 내용확인 하기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이란
-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월 지원금을 경제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1)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2) 1 ~ 18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 지원금액
1) 1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 원
2)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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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금 이용방법
- 해당 복지는 고령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