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1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구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8세 이상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월 300,000원의 자립정착금 지급교육비 지원: 아동의 교육을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