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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58만원 지원받기

by 현실직시 2024. 6. 21.

-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 실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이 있습니다. 이번 혜택을 통해 58만 원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이란 ? 

-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장애아동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미취학 12세 이하이며 장애인복지카드 를 소유한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가능한 자.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 ~ 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돼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 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지원합니다.

- 3 ~ 5세 누리반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 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 후에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이 추가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경우,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3) 신청 시 단계 및 서류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나 복지로 를 통하여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서 서류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승인

- 승인 및 지원금 지급 : 해당 기관에서 승인 후 해당 서비스 신청자에게 서비스 지원 합니다.

마무리

- 해당 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님들이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성장하고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교육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하여 출범한 제도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와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 다면, 장애아동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