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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신청하기

by 현실직시 2024. 7. 1.

노후생활에도 노동은 활력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부에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복지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란?

- 해당 복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성과 그 혜택등으로 사회에 일환 이란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회 서비스형 : 65세이상( 단 유형형태에 따라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지원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 선정기준

-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자경증 보유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기초연금 수급여부등, 종합적 판단으로 선정합니다.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1. 공익 활동형

-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 중점이며 공익 활동유형을 통해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은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 지급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노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활동역량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일자리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은 월 60시간, 월 63~64만 원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시 별도)

 

3. 시장형 사업단

-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4.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참여가능합니다.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 홈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택 및 신청

 

지원제외 대상

1.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취업알선형 제외)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