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교복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인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 경기민원 24" 를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 학기 그런 신입생들에게 중요한 필수품 중 하나인 교복은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적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기도 지자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신입생
◆ 타기관 및 다른 곳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학생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복비 지원은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1.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 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교육과정확인서류
2. 신청방법
-'경기민원 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